상속취득세 알아보기 본문
상속취득세란?
상속인이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시설이용회원권 등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취득세가 부과되는 지방세
취득세의 산출방법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취득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과세표준이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
세율이란?
부동산을 상속하게된다면 취득세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
부 동 산
농지: 1천분의 23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
선 박
등기·등록 대상인 선박 - 1천분의 25
자 동 차
비영업용 승용차 - 1천분의 70 (경차 - 1천분의 40)
비영업용 - 1천분의 50 (경차 - 1천분의 40)
영업용 - 1천분의 40
기계장비 - 1천분의 30
항 공 기 - 1천분의 20 (그 밖의 항공기 - 1천분의 20)
입 목 - 1천분의 20
광업권 또는 어업권 - 1천분의 20
취득세의 납부
취득세 과세물건을 상속받은 사람은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취득세의 산출세액을 신고
취득세 신고서에 취득물건, 취득일 및 용도 등을 적어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